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5년 8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450만원으로 기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던 시기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의 취득세를 탈루하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공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차익, 즉 프리미엄을 기재하게 돼있으며 이 금액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의원은 "당시 해당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최소 3000만~4000만원 수준"이었다며 "45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라고 주장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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