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전 기준 심의·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안전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으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다양한 안전 기준을 일괄 조사하여 심의·등록함으로써 안전 기준 상호간 중복·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하고 없거나 미비한 안전 기준은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기준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연말까지 모두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9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200개를 등록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기준은 생활과 밀접한 산업, 건축, 교통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안전기준 심의·등록을 통하여 국민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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