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는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경찰시민회의'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사에서 자치경찰시민회의 출범식을 열고 경찰관련 학회, 교수, 시민단체, 지역 주민단체 대표 등 위원 22명을 위촉한다.
 
자치경찰시민회의는 앞으로 포럼 개최,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시민회의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 차원의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마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 정부가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정자문위는 올해 말까지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17개 광역시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세부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발표한 만큼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주체가 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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