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의 상반기 공시에 따르면 증권업계의 제재 69건 중 45건은 제재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었다”고 31일 밝혔다.

3건 중 2건이 향응과 뇌물을 주고받다 적발된 셈이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중 19건의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은 "제재 건의 65%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증권업계가 뇌물∙향응 문화에 얼마나 만연됐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금융권 전체 제재 건수는 179건이다. 증권사∙투자자문(운용)사의 제재 건수는 69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새 정부는 증권업계의 향응∙뇌물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조사와 이에 상응한 형사 처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