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는 1일 대한항공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2015년 11월까지 조 회장의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컨버스 역시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했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 판매업무와 콜센터 업무를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위탁해 수익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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