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vs ‘정치 보복’

사진=정대웅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5명의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내란 선정‧선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24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으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인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지만 이를 놓고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내란?···이중적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 측 “100% 정치적 보복으로 보여”···경찰 “보복성 수사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계엄령 선포” 등의 과격한 주장했다는 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을 접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최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태극기 집회 관계자들을 불러 발언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에 대해 내란선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단체 인사들이 군인들이 나서 촛불을 든 시민들을 모두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발언을 해 내란선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인을 비롯한 극우단체는 집회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특정 야당인사 등을 빨갱이와 같은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군부가 나서서 이들과 촛불 시민들을 쏴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부 쿠데타를 공공연히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군인을 선동해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계엄령과 쿠데타를 운운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반발 나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8일 반발에 나섰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집회 중에 일부 참석자가 울분에 차 다소 과격한 구호를 외친 것을 국가 전복 의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촛불집회에서도 과격한 정치 구호는 넘쳐났다. 심지어 내란 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도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지난 6월 주한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식의 구호를 외쳤던 단체부터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정부’라 부르며 촛불집회를 백서로 만들어 기념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태극기집회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 혐의를 씌우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들
“강력히 대응”

 
내란선동죄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형이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9년형에 처해 복역하고 있다.

현재 태극기 집회 관계자들의 내란선동죄 혐의에 대한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세다. 논란은 현 정권의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관점까지 흘러갔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주 혐의는 내란 선정‧선동 혐의다.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이미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듯이 ‘계엄을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발언을 한 부분이 내란선정‧선동 혐의로 고발된 것”이라며 “마치 보복성처럼 언급되는 것이 당황스럽다. 이것은 일반적인 고소‧고발 민원 사건이 접수된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돼 민원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절차 과정일 뿐이지 새 정부의 (보복성)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발을 당한 관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회장은 “내란 선동이 아닌데 내란 선동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군인권센터가) 고발을 했다”면서 “고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우리도) 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은 “어떻게 현직 의원이 그런 일(내란선동)을 할 수 있겠는가.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에 맞서서 (태극기) 집회의 사회를 봤을 뿐이다. 이런 말들이 내란 선동 혐의가 된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며 “나는 억울한 정도가 아니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석기나 좌파 집단은 얼마나 폭력적인 행사를 많이 했던가. 나는 무고죄 성립을 비롯해 반대로 (군인권센터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인권센터에 대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여론조장하고 보수 인사들을 죽이고 있는데 내가 내란 선동을 했다는 것은 100% (보수인사) 보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인사들이 한마디씩 해줘야 한다”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여론과 경찰이)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송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를 대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를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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