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넥슨, 동원, SM, 호반건설 등 5개사를 자산규모 5조 이상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5개사 기업 집단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으로 10조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따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단 5~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산총액 상향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빠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 공정위는 4개월 만에 자산총액 5~10조원 기업집단을 포함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처음 발표한 것이다.

5~10조원 구간에 포함된 기업집단은 코오롱(자산총액 9조6000억원), 카카오(6조8000억원) 등 모두 26개다. 네이버(자산총액 6조6000억원), 넥슨(5조5000억원), 동원(8조2000억원), SM(7조원), 호반건설(7조원) 등 5개 기업집단이 해당 구간에 신규로 포함됐다.

동원은 동부익스프레스 등 인수로 자산이 증가했고, SM역시 대한상선과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호반건설은 분양산업 호조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고, 넥슨 역시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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