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잡코리아 제공>
취업포털 잡코리아 설문 조사
87.7%, “해당 법안 필요하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근무시간 외 업무용 문자메시지나 SNS 발송을 금지하는 이른바 ‘카톡 금지법’에 대해 직장인 대다수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717명을 대상으로 ‘카톡 금지법’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85.5%가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해당 법안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3%의 직장인들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87.7%의 직장인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팀장, 관리자 직급 직장인(90.8%)과 ▲팀원급 직장인(87.1%) 모두 카톡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업무 현장에서 해당 법안이 정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답변이 우세했다. ‘법안 제정은 가능하지만 현장 정착은 어렵다’는 답변이 66.1%, ‘법안 제정과 현장 정착 모두 어렵다’는 답변은 14.5%로 조사됐다. ‘법안 제정과 현장 정착 모두 가능하다’는 19.4%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은 메신저 업무 연락의 단점(복수응답)으로 ‘직장과 가정의 구분이 흐려진다(74.8%)’, ‘하루 종일 메신저에 신경 써야 한다(52.9%)’,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27.5%)’, ‘회사 내부 자료 유출 등 보안상 위험이 있다(12.3%)’ 등 순으로 답했다.

반면 장점(복수응답)으로는 ‘문서, 영상 등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49.5%)’, ‘대면, 통화보다 부담이 덜하다(32.4%)’, ‘빠르고 익숙한 방식이라 편하다(32.2%)’ 등 순으로 꼽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카톡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본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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