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노조위원장 A씨 등 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소식기관에서 개최된 노조 임시총회장에서 참석한 노조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배부했다. 또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했다.
 
대구선관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당원모집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선전하는 행위’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특정 정당의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등은 정치관계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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