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아울러 소비자감시원 4200여 명도 함께 활동한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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