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열흘간의 황금 추석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인데 지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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