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비서 불법청탁 사실 드러나, 자격미달인데도 합격시켜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평가서류 및 점수 조작, 재용인원·분야 자의적 조정 등 100여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해 2월 취임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취임 직후 자신의 전 직장과 학교 후배 2명의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사장은 이들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연봉 1억3000만원의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채용과정에서도 단시일 내에 채용을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에서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 A씨가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 채용 과정에서는 최흥집 전 사장이 개입했다. 최 전 사장은 A씨가 지원자격에 미달하는데도 합격시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축예정인 워터파크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력서를 최 전 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경분야 실무경력이 4년 3개월로 채용 요건인 ‘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에 미달했다. 하지만 서류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특별법 존속기한 연장 및 카지노 확충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A씨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