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50‧부산 사상구‧재선)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은 받지만 형사 책임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이날엔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부산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이 만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에서 제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촉법소년의 적용 나이를 현행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과 형법에 준하여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청소년은 국가와 헌법이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본권의 주체들”이라며 “청소년 간 폭력문제가 학생들 간의 단순한 다툼정도로 여겨지는 등 문제 해결 필요성을 사회가 좌시하거나 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면서 “학교 안팎에서 생활환경에서 일상화 되어가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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