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의원에 따르면, 법 개정은 정부가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나섰지만, 관광객들은 국내 관광지의 비싼 식비와 숙박료로 인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해당 법안에는 같은 당 권성동·김기선·김명연·김성원·박명재·성일종·홍문종·홍문표 의원과 강길부·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국내 여행에 사용한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해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국내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공제액의 상한선은 5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법 적용기간도 2018~2019년으로 한시적으로 뒀다.
염 의원은 "국내 여행지에서 사용되는 경비를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행객들의 비용부담도 줄이고, 국내 관광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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