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 vs 반려동물이 우선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펫 택시는 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으로 애완동물(PET)과 택시(TAXI)의 합성어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주인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중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펫 택시 업체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택시 업계에서는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동가방 넣지 않은 반려동물 승차 거부 가능’
반려동물 주인 “일반 택시 이용 눈치 보여”···택시 기사 “동승 부담감 느껴”


최근 1~2년 사이에 서울에서만 펫 택시 업체가 10여 곳 이상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현재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다. 대다수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이동이 가능하지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펫 택시는 주인 없이도 반려동물을 목적지까지 옮겨주며 필요에 따라 주인의 동승을 허용한다. 가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기본요금은 8000원에서 1만1000원 정도다. 이는 현재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의 최소 3배 이상이다.

현재 버스, 택시, 콜밴 등의 이동 수단이 있음에도 펫 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펫 택시 업계 관계자는 “첫 시작은 애견숍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동물을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다가 점차 지금의 서비스로 발전한 것이다. 택시에서는 (반려동물을) 태워주지 않는다. 또 지방까지 오고가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며 “퀵 서비스나 화물 등을 이용한다면 짐칸에다가 (반려동물을) 던져놓고 이동한다. 그러나 주인들은 이런 방식의 반려동물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펫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펫 택시 업계 관계자는 “큰 반려동물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동 수단이 없다. 주인이 차가 없거나 차가 있어도 (큰 반려동물은) 케이지(이동가방)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또 콜밴의 경우 (반려동물의) 털이 날리니까 아예 태워주지 않거나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주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을 하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혹여나 짖지 않을까 배변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마련”이라며 “택시는 반려동물 동승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펫 택시를 알기 전에는 일반 택시를 이용했지만 승차 거부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반려동물이 이동가방에서 배변을 해 택시 기사가 냄새가 난다며 비용을 두 배 이상 받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B씨는 “펫 택시는 택시보다 비용이 높지만 눈치 보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동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한다. 콜택시도 이용해 봤지만 택시 기사들이 말도 없이 전화를 끊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아프면 마음이 급해지는데 택시, 콜택시 등이 지속적으로 승차 거부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제한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펫 택시를 타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B씨와 함께 택시의 승차거부 실태를 살펴봤다. 성북구를 포함한 서울 이곳저곳을 다니며 택시를 세워봤지만 택시 기사들은 반려동물을 보자마자 탑승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수차례에 걸쳐 겨우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택시기사 C씨는 “반려동물을 이동가방에 넣지 않으면 거부감부터 든다.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배변이라도 하는 순간 세차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짖거나하는 부분도 신경 쓰인다. 그렇다고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트렁크에 넣는 걸 원하지도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반려동물 탑승의 부담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 ‘운전기사들은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과 동승하는 승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동가방 이용이 어려운 대형견들을 소유한 주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펫 택시
불법 유상영업한다”

 
펫 택시가 성행하자 택시 업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펫 택시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현행 여객법상 유상영업 금지 규정이다. 규정을 살펴보면 ‘자가용이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는 유상영업은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택시 업계에서는 펫 택시 기사들이 영업용 면허가 없다는 점,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동승해 이용한다는 점 등을 골자로 불법 영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펫 택시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 고객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종합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도 포함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현행) 법상 화물로 취급이 되는데 (펫 택시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태워서 불법 유상영업처럼 운행을 하고 있다. 여객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여객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명의의 문제도 있다. 펫 택시라는 이름이 택시 업계에서 보면 침해되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펫 택시 업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펫 택시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도) 시행하고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면허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이런 논란 안에 있기도 싫다. 또 손님들을 여러 명 태우지도 않는다”면서 “병원을 가야하는 등의 보호자가 한 명 필요한 시점에는 (동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통은 반려동물만 움직인다. 또 택시에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동승을 허용했으면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펫 택시 업계 관계자는 “(펫 택시가) 일반 택시랑 비교할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는 동물만 이동하는 게 맞지만 반려동물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아픈 반려동물 등은 옆에서 주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동승해서 이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펫 택시를 보면 사람이 타기 편한 차처럼 꾸며 놓기도 한다. (펫 택시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이동이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너도나도 (펫 택시를)하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택시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다”며 “막상 (손님 중) 작은 반려동물과 함께 펫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한 일반 택시를 이용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손님들은 비싼 돈 내고도 ‘눈치’ 보는 게 싫어서 펫 택시를 이용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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