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제도의 불신’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입장자료를 내고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씨와, 증거은닉 혐의의 현 간부 박모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KAI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관련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KAI 경영비리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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