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 감독은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감독은 2012년 5월 곽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씨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 감독은 곽씨의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으로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라고 돼 있다"라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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