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성수품 등을 불법‧부정하게 국내로 반입, 또는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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