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지적이 말다툼으로 번져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자택에서 지인 B 씨에게 “살 좀 빼라”고 외모 지적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행 경위를 상세히 기억해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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