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도심속 가정집·사무실·식당 등에 도박장 개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수원·화성지역 가정집·사무실·식당·펜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하여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총 31명을 검거하여, 수원지역 ◦◦파 조직폭력배 A씨(41세) 등 6명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B씨(53세·여) 등 25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조직폭력배 A씨(41세) 등 7명은 가정집·사무실·식당·펜션 등을 임대한 후, 하우스장, 총책, 딜러, 박카스(심부름), 문방(망보는 역할), 꽁지(돈빌려주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빵개판(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찍새(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10만 원씩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총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며, 상습도박자 B씨(53·여) 등 24명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약 60억 원대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1차 집결(일명 탈수장)한 후, 그 곳에서 다시 도박장으로 이동시켰고 도박장 주변 길목에도 '문방(망보는 역할)'을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빈 창고 등에서 다수 인원이 도박을 하던 '산도박'과 달리, 도박꾼 20여명만 은밀히 모집하여 단속 위험성이 낮은 가정집·사무실·식당 등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치밀한 면을 보였다.
 
특히 상습도박자 24명 중 16명이 가정주부들로, C씨(42세․여)는 도박으로 인해 5000만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고 가정파탄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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