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우수인재 적극 모집…보건행정의 정상화와 지역보건 및 시민 건강 증진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자격 요건은 의사면허 소지자로써, 학력 또는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용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 판단을 받으면, 인사위원회의 추천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적격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게 된다.
보건소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의거 연봉한계액(상한액 : 8486만4000원, 하한액 : 5700만7000원)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력 등을 고려해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추후 협의 결정할 수 있고, 연봉 외 급여인 각종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데 총급여는 7500만 원에서 9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보건소장의 직위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개방형직위 운영규정에 따라 1차 공고(7월 18일~7월 27일)와 8월 연장공고(8월 4일~8월 10일)를 거쳐서 응시한 1명에 대해 보건소장 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되면서 8월말 재공고(8월 25일~9월 1일)를 한 바 있다.
또한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1명에 지나지 않아,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연장 공고를 실시하며 우수인재 모집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장은 시민건강 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사업,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속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성·책임성과 함께 시민을 위한 봉사 정신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적격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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