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 29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자로 고시한다.
 
14일 서울시는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월세 급등 등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과 소득수준이 가계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 주거비 산정방식의 변화를 통한 생활임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해 산정했다.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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