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제19대 총선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이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건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서울북부지검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유로 예비후보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소환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 서모씨 등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야당 후보 조모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수 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 혐의(정치자금법)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표는 피진정인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 피의자 입건은 없는 상태로 수사가 아닌 내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우 대표는 "서씨는 17대부터 함께 일해온 보좌진의 아버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원활동을 하신 분"이라면서도 "(해당 사건은)저와는 무관한 일로 저와 관련이 있었다면 검찰이 소환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 대표는 "조씨 측이 불출마를 조건으로 서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씨는 저의 당선을 도와야겠다는 판단에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형편껏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조씨 측에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씨 측의 집요한 요구에 서씨가 수 개월에 걸쳐 금품을 나눠 제공했다"며 "저는 서씨가 5월께 자수하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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