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일명 '유리천장 방지법'이라고 소개하며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유리천장 방지법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항목인 24조에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의 인사 상 불이익, 즉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 되고 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밝힌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실태는 OECD 주요국가 중에 최근 5년간 해마다 꼴찌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유리천장 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기회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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