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 할인대출, 일명 '카드깡' 수법이 '지방세 대납'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지방세 대납 카드깡이 활개를 친다는 첩보를 입수, 무등록 대부업자 A씨를 입건 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차량 취득세(지방세) 대납 의뢰를 받은 주변 자동차 대리점(중간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급전이 필요한 고객의 신용카드로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세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주인이 지방세 대납 315만 원을 결제하면 카드깡 업자가 수수료 27만9000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287만1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116.6%의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약 1억2000만 원의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벌여 총 48명의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해준 혐의다.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이용된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과 구청 등 총 19곳이었다.
 
민사단 관계자는 "일반 개입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에는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시는 2014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해 동일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00여명의 고객에게 총 28억 원의 카드깡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방세 대납 장부를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별도 주소에 자신의 아들을 대표로 둔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카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등 당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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