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관할문제 등 구체적 쟁점까지 이미 논의”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이하 개혁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총 5번의 회의를 거쳤다. 개혁위는 공수처 신설 안건을 두고 매주 월요일 정기회의 외에도 금요일에도 특별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혁위는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공수처 설치 방안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이어 이달 1일과 4일, 8일에도 연이어 회의를 열어 공수처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안건이었던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안이 두 번의 회의 끝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 신설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그간 논의를 통해 공수처 신설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과 관할의 범위 등 일부 세부내용을 논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게 개혁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신설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6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공수처 신설 관련 구체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관할 문제 등 구체적 쟁점까지도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우리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리할 게 굉장히 많다”며 “대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 논의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장관은 검찰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관이 개입 전혀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검찰을)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수사개입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다만 그 개입이 그게 부당한지, 적절한 개입이었는지 잘못된 수사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력 입맛에 맞도록 유도하는 수사개입인지 등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전체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면 개입이 가능하다”며 “그만큼 국민의 신뢰가 두텁다면 법무부도 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소불위 권력집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이야기할 때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립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인데,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는데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와 관련한 것은 검찰개혁위에서 해야 하고, 법무와 검찰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인 부분은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 검찰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사 관련해서 세부적인 개혁방안들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 측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관련해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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