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은 남자의 소유 재산이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 경제권을 남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제 남편이 최근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 아마 수년 전부터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요. 제가 남편 재산 중 부동산은 알고 있지만 그 외 예금이나 주식, 연금저축 등은 잘 모르는데 그것들도 다 찾아서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여성 고객들이 이혼 시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를 두고 있다. 즉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48조의 2).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48조의 3).

이 경우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법 67조의3).

한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기재될 필수 사항으로는 ①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조회대상자), ②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④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 기간 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등이 있고, 조회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6).

위 규정을 살펴보면, 현재의 조회할 재산의 종류는 물론 과거의 재산 보유 내역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사전에 재산을 숨겨놓거나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상대방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법 48조의3 2항, 민집 74조 1항 1호)와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법 48조의3 2항, 민집 74조 1항 3호)에도 가능하다.

재산조회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규칙 95조의5 본문, 민집규 37조 7항).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재산조회신청시스템(재산조회신청을 접수한 가정법원의 전담관리자가 사건관리를 위하여 조작함)과 재산조회시스템(대법원 웹서버에 설치된 시스템으로서, 법원 및 조회대상기관이 접속하여 재산조회에 관련된 정보를 송수신함)이 운영되고 있다. 조회대상기관으로 정하여진 기관 등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조회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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