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업주·아르바이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근로일과 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히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 체결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 부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취업포탈을 들어가 보면 수많은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열정 페이’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건을 뉴스로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주지 않아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나 직원들이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근로계약’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계약’에 대해 살펴봤다.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은 독일어인 ‘Arbeit(일하다)’에서 온 용어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로 그 정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1주 40시간(1주 5일) 근무를 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예: 1주 20시간 근무 등)를 말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전에는 퇴직금도 주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법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가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기간제법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해 사업주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다.
 
우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반드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 1부를 직원에게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내용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그 내용은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주휴일)과 휴가(연차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그 내용이다.
 
법정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은 모두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일과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휴가 등이므로 사업주와 직원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근로일은 1주에 며칠 또는 무슨 요일에 할 것인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은 어떻게 할지, 임금은 시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급이나 월급제로 할 것인지, 1주일에 휴일은 며칠이고 연차휴가는 보장되는지 등을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서로 협의해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등을 보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또는 해석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면 사업주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그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사업장에 따라서 달리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표준 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용)를 찾아서 작성하는 것도 무방하다.
 
노동분쟁 사건 입증 서류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영수증을 받고,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인수증이나 계약서도 체결하는 반면, 사업주는 월급을 줘야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약관계임에도 ‘좋은 게 좋은 거’ 또는 ‘굳이 그걸 계약서로 써야 하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나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를 보호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입증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신이 사업주든지 아르바이트 직원이든지 간에 결국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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