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법률적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규정 신설 ▲ 제약·약품 등의 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이 골자다.
 
식약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의 징수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약·약품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업체명에 사용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 진행단계를 식약처에 제출·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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