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다.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두 번째 분야는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불량제품 제재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세 번째 분야는 △먹는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 도입,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등 2개 과제로 구성된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이다.

네 번째 분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수돗물 수질 실시간 분석·확인시스템 개발 △수질감시항목 수질 인터넷 공개 △수돗물 안전성 확인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그동안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여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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