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다.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두 번째 분야는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불량제품 제재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세 번째 분야는 △먹는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 도입,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등 2개 과제로 구성된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이다.
네 번째 분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수돗물 수질 실시간 분석·확인시스템 개발 △수질감시항목 수질 인터넷 공개 △수돗물 안전성 확인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그동안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여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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