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친분 있는 지인이나 친인척

[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산서부경찰서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모(女, 44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4년간 수도권 소재 모 아울렛 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며 알게된 지인 B모(女, 45세)씨 등 11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회에 걸쳐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6년과 2010년에도 주식투자를 빙자, 총 10억 원대 피해를 입히고 구속되어 만기 출소한 전력자로, 2013년 3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괜찮다. 자기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투자해라”며 투자금을 모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무리한 주식투자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익금을 요구하자,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돈으로 원금 일부와 수익금을 주며 투자자들을 안심 시키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A씨가 운영 중인 아울렛 매장 주변 상인들로 영업이 잘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동안 쌓은 두터운 신뢰 때문에 믿고 투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며 "투자제의를 받으면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투자금과 수익금을 줄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식투자 사기에 당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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