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와 보조금 부정 수급은 물론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민원업무 부당 처리 등 법질서 위반행위와 주민불편 사항 방치를 중심으로 감찰을 실시한다.
진주시는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면책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진주시 감사관은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의식을 높이고 공직자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나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 등을 발견하면 진주시청 홈페이지(공직자 신고)나 읍면동 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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