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입장 밝혀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 인력의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의 전향적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희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대학이 살아나야 하고, 지역대학이 살아나야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인재의 보다 많은 채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정부의 결정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지방분권은 물론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조치로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라며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끈질긴 노력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이번 결과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협의회 회장이 아닌 진주시장으로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발전 염원과 지역 청년들의 구인난이라는 절박함을 담아 행정의 달인답게 강력히 추진해 왔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협의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포럼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해 전국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강력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전국 10개 혁신도시 12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10%대의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난해 7월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건의해왔다.
 
지난 7월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35% 의무 채용에 대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회장인 이창희 시장이 직접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켜줄 것과 35% 의무채용에 대한 대안제시 등 주도적으로 노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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