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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절반 정도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는 절도로 조사됐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3738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만3526명(71.0%)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650명(8.0%)은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심리가 개시되지 않은 인원은 5547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보호소년 3015명을 조사한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138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45.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도 798명으로 전체 26.5%에 달했다. 생활비 마련이 333건으로 11.0%, 유흥이 292건으로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도 사건이다. 1만3038건으로 전체 38.6%를 차지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3775건으로 11.2%, 사기가 3096명으로 9.2% 비중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 위반(6.1%), 폭행(4.1%), 상해(3.9%) 순이다.
 
2015년 881명이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1070건을 기록하며 지난 10년 사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10년 전 기록은 7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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