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로 인해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해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려면 위택스에 접속 후 전자신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납부 혹은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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