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면 소재지 통과도로 중 사고위험 높은 50개 구간 속도하향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읍‧면 소재지 등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한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14일 기준, 경기북부권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 또는 비슷한 추세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15% 증가(375건 → 433건) 했으며, 특히, 노인 보행 사망자의 경우, 전년 대비 24% 증가(21명 →26명)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도‧농 복합지역 또는 농촌지역이 많은 경기북부 특성상 보도 및 보‧차도 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부족함에도,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많은 마을도로 등을 통과하며 차량속도를 낮추지 않아 과속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 등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차량 속도에 따른 운전자의 동체시력 및 시야각 변화’와 ‘제한속도와 교통사고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차량속도 60km/h 기준으로 50km/h 하향시 사고 위험성 1/2배 감소, 80km/h 시 32배로 증가)’ 등을 토대로 읍‧면 소재지 마을 통과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을 결정하게 됐으며 8월부터 7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위험성이 높은 50개 구간을 선정하였고, 9월 내 적정 제한속도(30~50km/h)를 산정한 뒤,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해당 도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속도하향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속방지턱, 유색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을 병행 설치하고, 추진사항을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계도(3개월)하여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간 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도 하향 예정으로 이전으로 3개월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보행자 많은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은 효과가 입증된만큼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보․차도 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향후 도심까지 속도하향을 전개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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