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피의자들은 나란히 연녹색 긴팔 수의를 입고 변호인 없이 함께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양은 하얀색과 검정색이 섞인 뿔테안경을 쓰고 단말머리를 귀 뒤고 넘긴 채 재판장 정면을 응시했다.
 
김모, 박모양은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서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표정변화 없이 담담한 모습이었다. 눈물을 흘리거나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할 때 김양은 손을 양옆으로 내려놓은 채 눈을 여러차례 깜빡였고, 박양은 손을 마주잡고 눈을 잠시 감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후 차분하게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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