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해 미리 잘 알아야 ‘분쟁’ 생기지 않아


수습직원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매년 방학 시즌이 끝날 때 즈음 또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후로 주요 뉴스로 접하는 것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점검해 봤더니, 얼마를 주지 않았다는 뉴스다. 이런 뉴스가 매년 나오고 있다는 것은 평소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이슈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살펴봤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노동법상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을 말하고, 통상적으로는 월급 또는 급여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은 일반 직원들의 월급제와는 달리 시급제, 일급제 또는 주급제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중 ‘시급제’ 형태로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노동법(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년 최저임금이 시급의 형태로 고시되고, 보통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요즘 핫이슈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은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당 7530원 이상의 시급을 임금으로 주어야 한다. 예컨대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60240원(=7530원×8시간)을 지급해야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사업장에 새로이 고용되는 경우, 보통 수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10%까지 감액 가능, 2018년 기준 시간당 6777원)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수 있는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경우라든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다음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경우는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향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 중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회사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과 관련한 위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일 부여 ②그러한 직원에게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휴일이 발생한다는 것(반대로 1주일의 근무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며, 이러한 휴일은 ‘유급’으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는 휴일이 된다는 의미(예: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하여 실제 받는 임금은 48시간(=실제 근로 40시간+유급 주휴수당 8시간)에 대하여 지급)다.
 
다만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유의할 부분은 ①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②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4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반면,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예: 1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만 발생(=8시간×(20시간÷40시간)]하고 ③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1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간외근로수당”이다. 시간외근로수당이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 ①연장근로란 1일 기준 8시간 이상 또는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②야간근로란 22시(밤 10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한 경우 ③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가 정하고 있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각각 말한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시간외근로 수당과 관련해서 자주 문제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미만(예: 1일 4시간)으로 정한 다음 실제로는 7시간을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3시간분)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한편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일이 이러한 날로 정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해당 일자에 근무한 경우에는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것이고, 아르바이트 직원 입장에서는 평소 임금을 받을 때 모자라게 받은 것을 이야기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다툼이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서 서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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