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29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만기연장 없이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면 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찾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이달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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