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금융기관 창구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이용해 10월 10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직까지도 많은 납세자들이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되고,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먼저, 앞으로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새로운 추세가 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각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면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인터넷으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또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해 ARS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를 하면 되는데, 일반 ARS와는 달리 메뉴가 복잡하지 않아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가까운 곳에 CD/ATM(자동현금입출금기)가 있다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은 후 ‘지방세납부’ 등 메뉴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자기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한꺼번에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평소 CD/ATM에서 조회나 출금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 외에도 진주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납세자 1인에게 1계좌가 부여된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방법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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