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학교급식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식자재 유통 회사인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 등이 상품권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푸드머스와 자신들의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 등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푸드머스의 법 위반 행위가 비교적 무겁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상품권 제공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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