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의왕 강의석 기자] 의왕시의회 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제240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 대량의 데이터 집합과 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김상호 의원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정보의 기반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는 개인의 정보나 국가보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박데이터 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사업도 명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서비스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호 의원은“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 환경 구축과 스마트 시대에 맞는 시민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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