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25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휴가 차 중국을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들어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는 등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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