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대법원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유리하게 작성해 준 호서대 교수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A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교수에게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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