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한 65세이상 농업인에게 매달 지급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양명호)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부모님께 최상의 효도 선물로 농지연금을 추천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전∙답∙과수원을 보유한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한다.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비례해서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산출기준은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으로 농지가격을 평가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도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담보한 농지를 처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연금채무 상환후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인게 돌려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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