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한 65세이상 농업인에게 매달 지급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전∙답∙과수원을 보유한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한다.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비례해서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산출기준은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으로 농지가격을 평가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도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담보한 농지를 처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연금채무 상환후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인게 돌려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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