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의왕 강의석 기자] 의왕시의회 윤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2일 제240회 3차 본회의장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의왕시와 산하기관에 두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각종 주요 심의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시 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윤미근 의원은“의왕시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100여 개에 이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만한 근거가 없어 위원회를 두고 있는 개별 조례들 마다 설치요건이나 구성과 운영 등이 제각각인 부분이 많았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1인이 각종 위원회를 3개 이상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 연임도 규제하는 등 부패방지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하여 향후 각종 위원회가 더욱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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