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가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생리대 104개 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다이퍼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 등 23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으며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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