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7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지난 18일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청구에 이은 2차 재심청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친목계를 가장해 반국가단체 구성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박모씨 등 7건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로 농지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계엄법 위반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관련자 등도 이번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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