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26일 강원 철원군의 한 군 사격장 인근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군 장병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군이 ‘도비탄’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육군 5군단은 지난 27일 철원군청에서 사건 중간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군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26일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모부대 A 일병이 도비탄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군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장소는 인근에 위치한 자동화사격장과 약 400여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사격장 통제탑 기준 좌측 전방 지역으로 육안으로 관측하기 힘든 장소”라고 설명했다.
 
군의 해명에 누리꾼과 유가족들의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A 일병의 외삼촌인 B 씨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A 일병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병사들의 증언을 전하며 “원래 사격하는 시간에는 경계병이 그 길을 지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하는데 경계병을 보지 못했다더라”라면서 “경계병을 봤다는 병사들 역시 ‘서로 인사만하고 지나갔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라는 군 발표에 대해서는 “도비탄이 아닌 실제 사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측된다”면서 “조카가 사망한 길에서 육안으로도 사격장이 보인다. 충분히 직선거리로 총알이 날아와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카 몸에 있는 탄두를 X레이로 확인했다. 도비탄이었다면 탄두가 원래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지만 X레이상의 탄두는 모양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면서 “군에서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사고사로 덮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돼 날아가는 도중 장애물에 맞아 튀어 당초 탄도 궤도를 벗어나 날아가는 총알이다.
 
누리꾼과 유가족들은 이미 물체에 맞은 뒤 파괴력을 잃고 궤도를 잃어버린 총탄이 400m 가까이 날아간다는 점과 걸어가고 있던 사람의 머리를 맞췄다는 점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내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총탄의 종류에 따라 460m와 600m로 군의 도비탄 발표는 여러 의혹만 남긴 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