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재심청구 기구 ‘일원화’‧피해 학생 보호 조치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62‧대구 북구을‧재선)은 29일 교내 폭력 사건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폐지 등이 담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날로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교내 학폭위 폐지, 학교폭력 사건 재심절차 일원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격리 별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서 현행법이 엄정한 법 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고 실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데 더 적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종래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수습하던 교내 ‘전담기구’와 ‘학폭위’를 폐지하고, 학폭위 기능을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기초위원회‧1심 기능)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원화’된 탓에 동일한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결정이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상의 지역위원회를 광역 지자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광역위원회’(광역위원회‧재심 기능)로 확대‧개편해 이곳에서만 학교폭력 재심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일원화했다.
 
또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를 위해 기초위원회가 심의하기 전 심리치료, 학급교체 등의 격리와 기초위원회 의결에 따른 처분(전학, 퇴학)에 의한 격리를 별도로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게끔 했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지적을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제안한 각종 개선사항들을 정비해 하나의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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